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 투자금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투자금 비율 10% 이상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는 SAFE·CN·프로젝트 투자도 포함한 투자 범위를 설명합니다.
연구개발유형
국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하고, 최근 4개 분기 기준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은 매출 대비 비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형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안내됩니다.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